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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의무와 횡단보도 사고

법무법인 마중 중과실사고센터 · 2026.10.29

우회전 중 횡단보도 사고는 12대 중과실 가운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2년 7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우회전 차량의 의무가 더 엄격해졌습니다.

달라진 우회전 규칙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면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이 되는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우회전 차량이 충격하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

사고 장소

사고가 횡단보도 안에서 났는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에서 났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행자의 상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은 보행자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던 경우는 보행자로 봅니다.

보행자 신호

보행자가 적색신호에 횡단하던 중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를 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우회전 사고는 사고 지점과 보행자의 위치가 몇 미터 차이로 결론이 갈립니다. 블랙박스와 주변 CCTV를 사고 직후 확보해야 합니다.

정리

  •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도 우회전 차량은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우회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12대 중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
  • 사고 장소, 자전거 여부, 보행자 신호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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