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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침범 사고의 기준과 다툴 수 있는 지점

법무법인 마중 중과실사고센터 · 2026.10.29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는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 차가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를 가로질러 건물에 드나들면서 지켜야 할 방법을 어기고 사고를 내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보도 침범

운전 부주의로 차가 보도로 올라가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입니다.

보도 횡단방법 위반

도로 밖 주차장이나 건물로 드나들기 위해 보도를 가로지를 때는 보도에 들어가기 직전에 일시정지하고 좌우를 살핀 뒤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보행자를 충격하면 보도 횡단방법 위반이 됩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

보도와 차도의 구분

연석이나 경계 표시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인지가 전제입니다.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라면 보도 침범 사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다른 차량에 충격당해 보도로 밀려 들어간 경우처럼 운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정으로 침범했다면 보도 침범 사고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시정지 여부

건물 진출입 사고라면 보도 진입 직전에 일시정지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정지 여부와 시간을 확인합니다.

보도 침범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교통사고가 되어 종합보험 가입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고 지점의 도로 구조 사진을 남겨 두세요.

정리

  • 보도 침범과 보도 횡단방법 위반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 보도와 차도의 구분, 부득이한 사유, 일시정지 여부를 따져 봅니다.
  • 도로 구조와 영상 자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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