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무엇이 달라지나
무면허 운전 중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운전면허가 아예 없는 경우만 무면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범위가 더 넓습니다.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한 경우
- 면허 정지 기간이나 취소 이후에 운전한 경우
- 면허 종류로 운전할 수 없는 차를 운전한 경우: 예를 들어 해당 차종에 필요한 면허 없이 대형 차량이나 특수 차량을 운전한 경우
- 국제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난 뒤 운전한 경우
처벌
무면허 운전 자체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되고,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 더해집니다. 두 죄가 함께 성립해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보험에서 달라지는 점
- 자동차보험: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이뤄지지만,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운전자보험: 무면허 사고는 형사합의금, 변호사비, 벌금 특약 모두 보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면허 정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지 처분 통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 통지 경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응 방향
무면허 사고는 보험 지원이 없어 형사합의금과 변호사 비용을 운전자가 직접 마련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나 공탁,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양형에서 중요합니다.
정리
- 면허 정지·취소 중 운전, 면허 종류 외 차량 운전도 무면허입니다.
- 무면허 사고는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운전자보험 특약 보상이 대부분 제외되어 대응 비용을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