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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좌회전 사고는 신호위반일까

법무법인 마중 중과실사고센터 · 2026.10.29

비보호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하다 직진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많습니다. 이때 운전자는 "신호위반 사고라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말을 듣기도 하지만, 신호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다릅니다.

비보호좌회전의 원칙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녹색신호일 때 반대 방향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좌회전 전용 신호가 따로 없는 대신, 안전 확인의 책임이 좌회전 차량에 있습니다.

녹색신호에 좌회전하다 난 사고

녹색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한 것은 신호에 따른 운전입니다. 직진 차량과 충돌했다면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나 진로 양보 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는 있지만, 12대 중과실의 신호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종합보험 가입으로 일반 사고처럼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사고

적색신호나 황색신호에 좌회전하다 사고가 났다면 신호위반이 됩니다. 비보호좌회전 구역이라도 녹색신호가 아닐 때의 좌회전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쟁점은 좌회전을 시작한 순간의 신호입니다. 블랙박스와 신호 주기 자료로 진입 시점의 신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보호 표지가 없는 곳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없고 좌회전 신호도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했다면 지시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표지와 노면 표시를 사고 직후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정리

  • 녹색신호의 비보호좌회전 사고는 원칙적으로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 적색·황색신호의 좌회전은 신호위반이 됩니다.
  • 진입 순간의 신호와 표지 여부를 증거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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