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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지르기 위반 사고, 12대 중과실이 되는 경우

법무법인 마중 중과실사고센터 · 2026.10.29

앞지르기 관련 위반은 12대 중과실의 한 항목입니다. 다만 차로를 바꿔 앞차를 지나간 모든 경우가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법이 정한 방법·시기·장소를 위반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위반

  •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차의 왼쪽이 아닌 오른쪽으로 앞지르기한 경우 등
  • 앞지르기 금지 시기 위반: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좌회전하려는 때 등
  • 앞지르기 금지 장소 위반: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등 법이 금지한 장소
  • 끼어들기 금지 위반: 법이 정한 경우에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든 경우

단순 차로 변경과의 구분

여러 차로가 있는 도로에서 옆 차로가 비어 있어 차로를 바꿔 주행한 것은 단순한 진로 변경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로 변경 중 사고는 안전운전의무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12대 중과실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앞지르기 위반'을 적용했다면, 실제로 앞지르기에 해당하는 운전이었는지, 아니면 단순 진로 변경이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

사고 장소의 성격

교차로나 터널, 다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금지 장소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앞차의 움직임

앞차가 갑자기 차로를 바꾸거나 방향지시등 없이 좌회전한 경우라면 앞지르기 금지 시기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

위반 행위와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정리

  • 앞지르기 방법·시기·장소 위반과 끼어들기 금지 위반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 단순 진로 변경은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장소의 범위와 앞차의 움직임을 증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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