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사고란
운전자는 차가 움직이는 동안 승객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겨 승객이 다치면 12대 중과실의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
- 버스가 승객이 다 타거나 내리기 전에 문을 열어 둔 채 출발해 승객이 떨어진 경우
- 승용차나 택시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상태로 출발해 승객이 떨어진 경우
버스·택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용 차량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이 의무는 모든 운전자에게 적용됩니다. 자가용에 탄 동승자가 떨어진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
추락에 해당하는지
이 항목은 승객이 움직이는 차 밖으로 떨어진 경우를 전형으로 합니다. 차가 멈춘 상태에서 승객이 내리다 넘어진 경우나, 차 안에서 넘어진 경우는 추락방지의무 위반이 아닌 다른 문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조치를 다했는지
문을 닫고 출발했는데 승객이 스스로 문을 연 경우라면 운전자의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량의 움직임
사고 순간 차가 출발한 상태였는지, 정차 중이었는지를 영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버스 사고는 차량 내부 CCTV와 운행기록장치 자료가 중요합니다.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사고 직후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정리
- 문을 닫지 않은 채 출발해 승객이 떨어진 사고는 12대 중과실입니다.
- 사업용 차량뿐 아니라 모든 운전자에게 적용됩니다.
- 추락에 해당하는지, 운전자가 조치를 다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