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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신호 사고, 신호위반이 되는 기준

법무법인 마중 중과실사고센터 · 2026.10.28

교차로 사고 조사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것이 황색신호입니다. 운전자는 "이미 지나가고 있었다"고 말하고, 수사기관은 "황색불에 들어갔으니 신호위반"이라고 봅니다.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 첫 번째 항목이라, 인정되면 종합보험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이 정한 황색신호의 의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황색 등화의 뜻을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황색신호가 켜진 시점에 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황색신호가 켜졌을 때 차량이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할 수 없을 정도로 가까이 있었더라도 교차로에 진입하면 신호위반이 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엄격한 기준이라, 이후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더 정밀하게 다투게 됩니다.

영상으로 확인할 것

신호가 바뀐 프레임

블랙박스 영상에서 황색으로 바뀐 순간의 프레임을 찾아, 그때 차량 앞부분이 정지선을 넘었는지 확인합니다. 신호등이 영상에 직접 보이지 않으면 주변 CCTV나 반대편 차량 영상을 확보합니다.

신호 주기와 황색 시간

교차로별 황색 시간은 보통 3초 안팎입니다. 경찰서나 지자체에 신호 운영 기록을 요청해 실제 전환 시점과 영상을 맞춰 봅니다.

속도와 위치

진입 속도가 제한속도 이내였는지도 함께 봅니다. 과속이 겹치면 신호위반 판단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신호위반이 부정되고 다른 중과실 항목도 없다면, 종합보험에 가입된 사고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리

  • 기준은 황색신호가 켜진 시점에 이미 교차로에 진입했는지입니다.
  • 신호 전환 프레임, 신호 운영 기록, 진입 속도를 함께 확인합니다.
  • 조사 전에 영상을 확보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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