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20km 초과 사고, 속도 측정을 다툴 수 있을까
과속은 제한속도를 20km/h 넘게 초과한 경우에만 12대 중과실이 됩니다. 사고 당시 속도가 기준선 근처라면 몇 km/h 차이로 종합보험 처리가 가능한 일반 사고와 형사처벌 대상 사고가 갈립니다.
기준이 되는 제한속도
기준은 사고 지점에 적용되는 제한속도입니다. 표지판이나 노면 표시로 지정된 속도가 있으면 그 속도를, 없으면 도로 종류에 따른 법정 제한속도를 적용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처럼 구간별로 제한속도가 다른 곳에서는 사고 지점이 정확히 어느 구간인지가 중요합니다.
사고 당시 속도는 어떻게 산정하나
- 블랙박스·CCTV 영상 분석: 일정 구간을 지나는 데 걸린 시간으로 속도를 계산합니다.
- 사고기록장치(EDR) 자료: 차량에 저장된 충돌 직전 속도 기록
- 스키드마크 등 현장 흔적 분석
다툴 수 있는 지점
영상 분석의 오차
영상의 프레임 수, 기준점으로 삼은 지점의 거리, 카메라 각도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분석 감정서의 전제 조건과 오차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측정 구간
속도를 계산한 구간이 사고 직전인지, 그보다 앞선 구간인지도 중요합니다. 감속 중이었다면 앞선 구간의 속도는 사고 당시 속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한속도 적용의 정확성
표지판의 위치와 유효 구간, 임시 제한속도의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20km/h 초과가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교통사고가 되어,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권 없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서 검토가 핵심입니다.
정리
- 제한속도를 20km/h 넘게 초과해야 12대 중과실입니다.
- 사고 당시 속도는 영상 분석, EDR, 현장 흔적으로 추정합니다.
- 추정 방법과 오차, 측정 구간을 따져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