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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사고가 12대 중과실이 되는 경우

법무법인 마중 중과실사고센터 · 2026.10.28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문제 됩니다. 하지만 "횡단보도 근처에서 난 사고"가 모두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요건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도록 정합니다. "통행하려고 하는 때"는 2022년 7월 개정으로 추가된 부분이라, 보행자가 아직 횡단보도에 발을 딛지 않았어도 건너려는 모습이 보이면 멈춰야 합니다.

중과실이 부정될 수 있는 경우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 밖인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을 건너다 사고가 났다면 원칙적으로 횡단보도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횡단보도와 아주 가까워 사실상 횡단보도를 건넌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자전거를 탄 채 건넌 경우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은 보행자가 아니라 차마로 봅니다. 이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성립하지 않고, 다른 과실을 따로 따지게 됩니다. 자전거를 끌고 걸어서 건넜다면 보행자입니다.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었던 경우

보행자가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하던 중 사고가 났다면 그 횡단보도는 보행자 보호의무가 적용되는 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위반 등 일반 과실은 남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에서 점멸로 바뀌는 중이었다면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호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 횡단보도 위에서, 보행 신호 중에, 보행자를 다치게 했는지가 기본 요건입니다.
  • 횡단보도 밖 사고, 자전거 탑승자, 적색 신호 무단횡단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22년 7월부터는 건너려는 보행자 앞에서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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