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사고로 인정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중앙선 침범은 12대 중과실 가운데 사고 건수가 많은 항목입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로 인정되면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중앙선을 넘은 사실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중앙선 침범 사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 등에서 횡단·유턴·후진한 경우를 처벌 특례의 예외로 정합니다.
중앙선 침범으로 인정되기 쉬운 경우
- 앞차를 피하거나 추월하려고 황색 실선을 넘어간 경우
- 유턴이 허용되지 않은 곳에서 유턴하다 난 사고
- 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아 차체 일부가 반대 차로로 넘어간 경우
차체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넘어갔더라도 침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법원은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은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다른 차에 충격당해 밀려 넘어간 경우, 갑자기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려다 넘어간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속이나 전방주시 소홀처럼 운전자의 잘못이 원인이 된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중앙선의 종류
황색 점선 중앙선은 반대 방향 교통에 방해가 없을 때 넘어갈 수 있는 선입니다. 점선 구간에서 앞지르기를 하다 난 사고는 중앙선 침범이 아닌 다른 쟁점(앞지르기 방법 등)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고 지점의 노면 표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침범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중앙선을 넘은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 합니다. 중앙선을 넘었다가 자기 차로로 돌아온 뒤 다른 원인으로 사고가 났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교통사고가 되어, 종합보험 가입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도로 CCTV, 노면 흔적이 핵심 증거입니다.
사고 직후 확보할 자료
- 내 차와 상대 차의 블랙박스 원본
- 사고 지점 노면 표시(실선·점선, 유턴 구역) 사진
- 주변 CCTV 위치와 보관 기간
- 장애물이나 다른 차량의 개입이 있었다면 그 흔적
정리
- 중앙선을 넘은 사실만으로 중앙선 침범 사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 중앙선 종류,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합니다.
-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사고로 처리될 수 있어 초기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